목차
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건·사고가 잇따르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었는데요,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와 입법 제안 끝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 다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.
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
개정안 주요 내용 - 보호자 편
분류 |
개정 전 |
개정 후 |
동물 등록 |
3개월 이상의 개는 각 구청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(동물병원 등) 혹은 시장・군수・구청장・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 |
동일 |
- 미등록 과태료 |
1차: 경고 2차: 20만 3차: 40만 |
1차: 20만 2차: 40만 3차: 60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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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표 착용 |
기르는 곳 벗어날 시 소유자 성명,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 표시한 인식표 착용 |
동일 |
- 미등록 과태료 |
신규 |
1차: 5만 2차: 10만 3차: 20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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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줄 착용 |
외출 시 타인에게 위해・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유지 (현재 길이 규정 없음) |
동일 |
- 미등록 과태료 |
1차: 5만 2차: 7만 3차: 10만 |
1차: 20만 2차: 30만 3차: 50만 |
- 미등록 과태료 (맹견) |
1차: 5만 2차: 7만 3차: 10만 |
300만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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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|
신규 |
1차:5만 2차: 7만 3차: 10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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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 과태료 |
1차: 30만 2차: 50만 3차: 100만 |
1차: 100만 2차: 200만 3차: 300만 |
유기 과태료 (맹견) |
1차: 30만 2차: 50만 3차: 100만 |
2년 이하의 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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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정의 |
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테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롸일러와, 그 잡종의 개, 그리고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|
동일 |
- 관리대상견 정의 (논의 중) |
신규 |
체고 40cm이상의 개 |
- 맹견 입마개 착용 |
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 착용 |
추가: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장치 이용 |
- 맹견 관리 소홀 |
신규 |
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이 격리조치할 수 있음 |
- 맹견 소유자 교육 |
신규 |
맹견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|
- 맹견 출입 금지 지역 |
신규 |
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|
- 출입시 과태료 |
신규 |
출입시 300만 이하의 벌금 |
-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임 |
신규 |
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이하의 벌금 |
- 맹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힘 |
신규 |
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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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중처벌 기준 |
1년 내 동일한 범법 |
2년 내 동일한 범법 |
반려동물 영업장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
개정안 주요 내용 - 영업장 편
분류 |
개정 전 |
개정 후 |
동물생산업: 영업의 신고 |
신고제 |
허가제 |
동물생산업: 영업 기준 강화 |
신규 |
1.뜬장(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이 뚫린 철장 바닥) 신규 설치 금지 2.번식 가능한 개, 고양이 75마리 당 최소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3.바닥의 30%이상 평판으로 설치 4.운동장 필수 설치: 정기적으로 운동 5.최소 1년에 1회 위생 관리 6.만 1세 미만 출산, 교배 금지 7.(2개월 임신 기간) 출산 주기 제한 최소 8개월, 연간 실적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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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영업 영역 4가지 |
기존: 생산업, 판매업, 수입업, 장묘업 |
신규: 전시업, 위탁 관리업, 미용업, 운송업 |
- 동물전시업 |
신규 |
전시업: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행위 (동물원, 수족관 제외; 동물 카페 등 포함) 1.전시실, 휴식실 구분하여 설치 2.출입구에 소독 장비 확보 3.2중문 설치 4.20마리 이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 |
- 동물위탁관리업 |
신규 |
위탁관리업: 호텔링, 훈련소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, 훈련, 보호 1.고객 응대실, 동물 거처실 분리 2.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확보 3.20마리 이상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4.(중요)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, 녹화 의무 |
- 동물미용업 |
신규 |
정의: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 1.미용작업실, 동물대기실, 보호자 응대실 분리하여 설치 2.미용 기구 소독, 자외선 살균 등 소독 장비 설치 3.미용작업실 내 동물 크기에 상응하는 욕조와 배수 시설, 냉온/건조 설비 확보 |
- 동물운송업 |
신규 |
운송업:택시, 기타 운송 등 1.영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주소, 혹은 차량의 차고지 확보 2.차량에 직사광선, 비바람 피할 냉난방 조절, 급제동에 상해를 입지 않을 시설 확보 3.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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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 조건 위반 과태료 |
50~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100만~3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- 영업자 교육 |
신규 |
관련 영업자는 1년에 1번 3시간 보수교육 의무 |
동물보호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
개정안 주요 내용 - 동물보호 편
분류 |
개정 전 |
개정 후 |
동물보호 기본 원칙 |
누구든지 동물을 사육,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누구든지 동물을 사육,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.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.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. 동물이 고통·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.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|
- 동물 보호・관리 시설 |
신규 |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,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, 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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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학대 |
사람의 생명,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,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해하는 경우,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먹이로 다른 동물에게 주는 행위; 열 전기 물 약품 등의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|
추가: 혹서, 혹한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; 질병 예방, 치료 목적 이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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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|
'학대'에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, 전시, 전달,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금지 |
보호감시원 직무 |
신규 |
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의 감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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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|
3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, 인식표 미부착,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,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|
- 해당 부처 |
신규 |
기초지자체(시장, 군수, 구청장)로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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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 동물 |
신규 |
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 기증 및 분양 가능 |
- 미성년자 해부실습 |
신규 |
원칙적으로 금지, 위배시 300만 과태료 (사설 학원에만 해당, 학교는 예외) |
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많은 논란이 있는 ‘맹견’, ‘관리대상견’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의 중이며,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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